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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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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은 매수할 때는 취득세,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이다.

 

취득세 :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우선 취득세는 주택 규모 (6억 이하, 6~9억, 9억 초과)에 따라 상이하고, 부동산의 형태(주택, 오피스텔, 상가), 부동산 소유 개수 등등 에 따라 상이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본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있을 수도 있지만 혜택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또한 그 금액 역시 지금과 같이 폭등을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혜택이 클 것이다.

 

양도소득세 :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양도소득세 조건

 

1. 취득일이 2017.08.02 이전인가 아닌가?

 

2017.08.02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나?

 

기존에는 보유기간이 2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7. 08. 02 이후에 취득하였다면(잔금 완료)  2년의 실거주도 함께 증빙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된다.

 

하지만 예외의 상황도 있다.

2017.08.02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에 限, 실거주 면제

기획재정부의 2017.09.12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08.02 이전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실거주 조건은 면제가 된다.

 추가로 취득일 기준이기 때문에 취득 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실거주 2년의 조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2017.09.12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2017.09.12 2

2.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가?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기존 그대로 2년의 보유 기간만 지난다면 비과세가 된다.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지만 부동산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실 분은 새로 검색해서 취득에 참조하길 바란다.

 

규제지역지정 현황 1
규제지역지정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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